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
작성일 2020.10.21
작성부서 거류면
조회수 249
주민등록 불일치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.
1. 공고 기간: 2020. 10. 20. ~ 10. 27.
2. 공고 장소: 거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
3. 공고대상자: 조**
붙임 최고공고문(조0학) 1부. 끝.
담당부서거류면 총무담당